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의 보증료율이 개편됩니다. 최근 '깡통전세' 등 보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보증요율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을 대상으로 전세보증(전세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0.04%에서 최고 연 0.18%로 인상합니다.
전세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증금은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주금공의 전세보증은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세입자여야 합니다.
1.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담보이행청구를 통해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신청대상
·1)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2) 임대차계약기간 중 경매 또는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등기부등본상 기재) 후 신청가능
*단, 임차권등기결정서를 제출해도 이행심사가 가능하나, 이때는 이행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임대권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3. 보증이행 청구 전 준비서류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2) 전세계약 종료(해지) 증빙자료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4) 부동산등기부등본
5) 주민등록 초보
6) 기타 서류
4. 모바일 보증이행 청구 절차
1. 관할관리센터 조회
① 나의 보증 상품에 맞는 '이행청구'를 선택합니다.
② 보증내용을 확인하고 "이행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보증 이행 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관리 센터 확인
2. 셀프체크
① 이행보증 요청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필수!
3. 이행청구 정보 입력
① 보증사유선택
② 이행청구금액 입력
③ 임차권등기명령사건번호 및 계좌정보 입력
4. 제출자료 업로드 및 전자서명
① 서류제출 및 전자서명 진행
5. 보증이행 심사 진행
① 안심전세 앱 '신청내역 조회 화면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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