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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및 부당수급 사례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2. 15.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부당수급 사례
실업급여 종류 및 부당수급 사례

 

 

1.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90~240일이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하고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가 현행 하한액(6만 120원) 보다 낮을 때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 포인트 인상합니다.

 

2.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사퇴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한도 1일 4만 원)를 90~240일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된 "연장급여"란 급여수령기간이 지났지만 취업(특별연장수당), 생계곤란(개별연장수당),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훈련연장수당)에 대해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상병 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부상·질병·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로 대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독려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훈련기간에 대하여 1일 5,000원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안내를 통해 거주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알선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할 때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부당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 및 창업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근로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당지급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액의 반환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2명 이상이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당수급 유형>

수급자격 신청 · 허위 취득 및 피보험자격 상실의 경우
· 급여기초급여일액 산정기초급여액이 과다기재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신고 실업자
실업 인정 · 취업 사실 은폐, 계속 실업자 인정
· 자신의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취업확정 또는 자영업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령 허위신고
· 상병 급여를 받기 위하여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예정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참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인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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