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90~240일이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포인트 인상하고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가 현행 하한액(6만 120원) 보다 낮을 때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 포인트 인상합니다.
2.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사퇴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한도 1일 4만 원)를 90~240일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된 "연장급여"란 급여수령기간이 지났지만 취업(특별연장수당), 생계곤란(개별연장수당),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훈련연장수당)에 대해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상병 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부상·질병·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로 대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독려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괄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훈련기간에 대하여 1일 5,000원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안내를 통해 거주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알선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할 때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부당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 및 창업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근로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부당지급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액의 반환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2명 이상이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당수급 유형>
수급자격 신청 | · 허위 취득 및 피보험자격 상실의 경우 · 급여기초급여일액 산정기초급여액이 과다기재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신고 실업자 |
실업 인정 | · 취업 사실 은폐, 계속 실업자 인정 · 자신의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 재취업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취업확정 또는 자영업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 · 취업촉진수당 수령 허위신고 · 상병 급여를 받기 위하여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예정이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참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인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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