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1.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 연차 계산하는 방법
연간 산정기간 중 통상근로시간과 단축근로시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연간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 자세한 연간 산출 방법은 다음 달 문의 및 유튜브 영상 링크 참조
https://youtu.be/dyw79yn_O70?si=JBKnV5duY6CPKyRc
2.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1) 법령 또는 약정한 휴일 : 제외
■ 법정공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약정휴일 : 예) 창립기념일, 여름방학, 생일휴일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휴가, 휴일
■ 휴무일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은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과 법 이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전형적인 법정휴일은 주 5일(1주는 5일(1 개근 1주일 중 특정일은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상시근로자만 해당)입니다. '약속휴일'은 업체에 따라 다르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정해진 근무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 : 제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 적법쟁의행위기간
■ 가족 돌봄 휴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당초 근로가 결정되었으나 근로자나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이때 출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 2011다 4629), 위 기간은 소정의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날 또는 기간 : 포함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산전 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예비군 훈련 기간
■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차 유급 연차
■ 생리 휴가
■ 가족 돌봄 휴가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법령에 따라 당일 또는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②휴무일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③위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되, 당일 또는 기간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 또는 법정휴가로 정해진 근무일수와 출근일 수에 포함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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