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를 절대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결정해 평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52조). 이는 출퇴근 등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실무자, 전문직 종사자에게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연장근로를 '연장(시간 외) 근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시간제 예외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잔업) 근로시간은 정산기간 동안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평균정산시간, 주 12시간 연장(시간 외) 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2. 임신근로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1호)로 한정됩니다. 법조문만 해석하면 임신 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임신한 근로자가 초과근무(초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8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정한 연장(야근) 근로라고(야근) 볼 수 있는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금지한 연장(야근) 근로에(야근) 해당한다는 것. 따라서 임신근로자의 선택근로시간제 금지를 법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임신근로자에게 선택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임신근로자(연장근로) 근로 금지 규정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임신근로자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의 임신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연장근로) 근로는(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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