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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비례계산할 경우,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2. 28.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1.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 연차 계산하는 방법

 

연간 산정기간 중 통상근로시간과 단축근로시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연간기간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자세한 연간 산출 방법은 다음 달 문의 및 유튜브 영상 링크 참조

https://youtu.be/dyw79yn_O70?si=JBKnV5duY6CPKyRc 

 

2.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1) 법령 또는 약정한 휴일 : 제외

 

법정공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의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약정휴일 : ) 창립기념일, 여름방학, 생일휴일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휴가, 휴일

 

휴무일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은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과 법 이외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전형적인 법정휴일은 주 5일(1주는 5일(1 개근 1주일 중 특정일은 휴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상시근로자만 해당)입니다. '약속휴일'은 업체에 따라 다르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정해진 근무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 : 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적법쟁의행위기간

 

■ 가족 돌봄 휴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당초 근로가 결정되었으나 근로자나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이때 출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 2011다 4629), 위 기간은 소정의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날 또는 기간 : 포함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산전 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차 유급 연차

 

생리 휴가

 

■ 가족 돌봄 휴가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법령에 따라 당일 또는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휴무일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의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되, 당일 또는 기간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 또는 법정휴가로 정해진 근무일수와 출근일 수에 포함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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