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두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 노하우 Tip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에는 크게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료를 일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적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목차 1. 인적공제의 종류 종 류 공제내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여성 세대주,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출산·입양한 근로자 - 1인당 100만원 (장애인, 맞벌이 부부..
202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