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개념]
Q. 저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령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창출 지원]
Q.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승인받아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
|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 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하여 2회(2개월분 이상)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지원기준 | 1)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 모든기업 대상, 연간총액 72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액 180만원 2)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접노무비를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대상, 연간총액 120만원 한도, 3개월 지급액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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