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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법률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12. 1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송의 대상과 당사자 지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관계 및 차이점

 

1) 행정소송 내 유형 :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2) 적용 영역의 구분 : 두 소송은 다투는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처분 등(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예: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권리·의무의 존부나 이행을 다룹니다. (예: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

3) 당사자 지위

①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원고가 되고, 그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② 당사자소송에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 주체(국가, 공공단체 등)를 피고로 하여 다툽니다.

 

4) 소송 운영의 중심 : 역사적으로 항고소송(특히 취소소송) 중심으로 행정소송이 운영되어 왔으며, 당사자소송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둘은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서로 다은 두 가지 법적 구제 수단이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소송 유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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