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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하는 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3. 8. 16.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받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사업

목차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구 분 지원대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2. 지원내용

    ①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②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③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의 경우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④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3.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②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보건소, 진료·조제 등을 담당하는 전문의료기관 등)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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