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받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구 분 | 지원대상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2. 지원내용
①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②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③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의 경우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④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3.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②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보건소, 진료·조제 등을 담당하는 전문의료기관 등)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상담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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