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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2. 23.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이달에 시작됩니다. 최근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1차 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첫 사업 때는 월세 기준이 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1. 신청자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진행
1) 청약통장 가입자
2)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자
3)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4)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2. 신청 시 참고사항

 

1)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 환산액: 보증금(원) x 5.5%÷12(개월)

 

2)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다른 생계로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3)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4) 1차 사업과 달라진 점은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가입을 원하시면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 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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