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전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여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된 수단으로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손해회복수단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전보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이 둘은 손해를 발생시킨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행정사 손해배상
1) 성격 :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 주로 「국가배상법」 및 「헌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
3) 요건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나 공공영조물(도로, 하천 등)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4) 대상 : 생명,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 등 모든 종류의 피해를 포함합니다.
5) 회복방법 :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행정상 손실보상
1) 성격 : 적법한 행정작용(공공필요에 의한 공권력 행사)으로 인한 개인의 특별한 희생(주로 재산권 침해)을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 주로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토지보상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합니다.
3) 요건 : 공공의 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합니다.
4) 대상 : 원칙적으로 재산상의 피해에 한정됩니다.
5) 회복방법 : 재산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다른 손해회복수단 : 결과제거청구권
금전적 전보 외에, 행정작용의 위법한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직접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는 결과제거청구권도 손해 회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위법한 상태를 장래에 걸쳐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나 손해보상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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