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과는 대상 기관과 성격면에서 차이가 있다.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분
1) 행정심판 : 처분청이 아닌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는 절차
2) 이의신청 : 처분을 내린 해당 처분청에 직접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
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1) 신청기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신청
2) 결과 통지 :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3) 행정심판과의 관계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결과(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청구 금지 :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결과(기각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주의사항
1) 개별법 우선 : 세무(국세기본법), 정보공개(정보공개법), 민원(민원처리법) 등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2)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국세, 관세, 도로교통법 위반 처분 등 일부 사안은 행정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 | 2025.12.30 |
|---|---|
|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 (0) | 2025.12.30 |
|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0) | 2025.12.13 |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1) | 2025.12.13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주요 쟁점 (0) | 2025.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