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취소심판은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다.
1. 청구 가능성(대상 및 청구인 적격)
1) 대상 적격 :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② 신청인의 법률관계(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킬 것
③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신청인에게 있을 것
2) 청구인적격 :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실효성 및 인용 가능성
1) 의무이행심판과의 관계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의무이행심판'이 더 실효적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 '거부'를 처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취소심판 제기 자체는 가능하다.
2) 인용 시 효과 : 심판위원회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리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가진다. 만약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다.
3. 절차적 요건(제소 기간)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요약하자면, 신청권이 있는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거부했다면 취소심판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인용될 경우 행정청은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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