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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

법률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6. 1. 5.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이란 특정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심판 종류별 청구인적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심판 종류별 청구인적격

1) 취소 심판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하다. 

 

2)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거나, 그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한다. 

1) 인정되는 경우 :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 등 법률에 의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3자도 포함될 수 있다.

 

2)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반사적 이익이나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기타 사항

1) 지위 승계 : 심판청구 대상 처분과 관련된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 적격 부재 시 결과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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