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 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청의 의무이다.
1. 고지의 종류
1) 직권 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심판 청구 가능 여부, 청구 절차, 기간을 알려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고지 : 이해관계인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와 청구 절차 등을 물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고지 사항
행정청은 다음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심판청구 절차(경유 기관 등)
3) 심판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등)
3. 고지 의무 위반 시의 구제(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
행정청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분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청구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법은 다음과 같은 심판청구 기간의 특례를 둔다.
1) 불고지(알리지 않은 경우) :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청구하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오고지(잘못 알린 경우)
①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로 본다
② 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린 경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심판 청구는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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