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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발전과정 인적자원관리(HRM)의 발전과정은 시대적 요구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단순 노무 관리'에서 '전략적 자산 관리'로 진화해 왔다. 1. 생산성 중심 단계 (20세기 초 ~ 1920년대)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했던 시기이다. 1) 과학적 관리법(테일러리즘) : 프레드릭 테일러가 제안한 방식으로, 업무를 세분화하고 표준화하여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관리하던 '노무관리'의 시초이다. 2. 인간관계 및 행동과학 단계 (1930년대 ~ 1950년대)물리적 환경보다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가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시기이다. 1) 인간관계론 (호손실험) : 메이요(Mayo)의 실험을 통해 직.. 2026. 1. 6.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최근 인적자원관리(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는 과거의 효율성 중심에서 벗어나 '인적 자본의 가치 극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화되었다. 1. 통제와 관리에서 '경험과 몰입'으로1) 과거 : 규칙 준수, 근태 관리, 보상 중심의 수동적 관리 방식 2) 현재 : 임직원이 입사부터 퇴사까지 겪는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는 직원경험(EX, Employee Experience) 관리가 핵심이다. 개별 직원의 성장을 돕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조직문화 형성에 집중한다. 2. 정기 평가에서 '상시 성과 관리'로1) 과거 : 연 1~2회 실시하는 상대평가와 서열화 2) 현재 : 프로젝트 단위의 상시 피드백(Continuous Feedback)과 .. 2026. 1. 6.
인사관리 발전사(관리사 관점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의 발전사 중 관리사(History of Management) 관점에서의 과거 인사관리 활동은 크게 4단계로 분류된다.현대 기업 경영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변천에 대한 해석은 조직의 성숙도를 진단하는 중요한 틀로 활용된다. 1. 단계별 활동 내용 분류 (관리사 관점)단계주요 관리 대상 및 활동특징 및 해석원시적 인사관리PPM(Primitive Personnel Management)단순 근태, 급여 지급, 고용과 해고독립된 인사부서가 없으며, 감독자에 의한 자의적, 직관적 관리단계전통적 인사관리PM(Personnel Management)직무분석, 과학적 선발, 금전적 보상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기초하여 인간을 '생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인적자원관리HRM(Human Resourc.. 2026. 1. 5.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이란 특정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심판 종류별 청구인적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심판 종류별 청구인적격1) 취소 심판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하다. 2)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거나, 그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2026. 1. 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 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청의 의무이다. 1. 고지의 종류1) 직권 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심판 청구 가능 여부, 청구 절차, 기간을 알려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고지 : 이해관계인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와 청구 절차 등을 물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고지 사항행정청은 다음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2) 심판청구 절차(경유 기관 등)3) 심판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등) 3. 고.. 2025. 12. 30.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취소심판은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다. 1. 청구 가능성(대상 및 청구인 적격)1) 대상 적격 :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② 신청인의 법률관계(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킬 것③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신청인에게 있을 것 2) 청구인적격 :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실효성 및 인용 가능성1) 의무이행심판과의 관계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의무이행심판'이 더 실효적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조.. 2025. 12. 30.
행정심판법상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과는 대상 기관과 성격면에서 차이가 있다.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분1) 행정심판 : 처분청이 아닌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는 절차 2) 이의신청 : 처분을 내린 해당 처분청에 직접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 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1) 신청기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신청 2) 결과 통지 :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3) 행정심판과의 관계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2025. 12. 29.
인사관리의 기능에 대한 분류 인사관리(HRM)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관리적 차원과 운영적(제도적) 차원으로 나뉘며, 직무와 사람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로 분류된다. 1. 확보 기능(Acquisition)조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 자원을 예측하고 모집하여 선발하는 과정이다.1) 인력 계획 : 미래에 필요한 인원의 수와 자격 요건 파악2) 모집 및 선발 : 지원자 유인 및 면접/시험을 통한 최적임자 선발3) 배치 : 선발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정 2. 개발 기능(Development)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끌어내는 과정1) 교육 훈련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2) 경력개발(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 : 개인이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경로 설계 - 자기 .. 2025. 12. 26.